2011년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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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미주 작성일12-02-03 13:17 조회17,7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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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②항에 의거 201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