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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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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15-12-28 15:53 조회18,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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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자님. 올 한해도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후원자님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6년 1월 중순

 

  2)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6년 1월 중순

 

□ 기부금유형 안내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 기부금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1) 개인 : ①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②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2) 법인 : (기준소득금액)x10%

 

□ 문의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02-557-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