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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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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22-03-24 13:07 조회9,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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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회 모집 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합니다. 또한 원활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추진목적

.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협조로서 근로자복지증진과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간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및 근로자의 직무몰입도, 직무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

 

2. 근거 법령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설치)[4]

 

3. 노사협의회 추진개요

 가. 설치단위: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1개소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나. 설치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다. 위원구성: 3(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라. 운영방법

  1) 매 분기별 1회 개최

  2)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마. 위원회 임무

  1) 협의사항: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임금 지불 방법·체계·조등의 제도
   개선
그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고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관 재정 현황 등 

 

4. 세부 추진 계획

 

 가.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위원회 구성
  1) 설치준비위원회 역할

   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초안 마련

   나)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 대상범위 및 인원수 확정

   다)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수행

    (* 설치준비위원회 위원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측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 불가)
 나. 구성 방법

  1) 사용자 준비위원: 2(운영지원 사무원 및 부서별 팀장)

  2) 근로자 준비위원: 2(자발적 참여)

  3) 근로자 준비위원 선정 및 참여방법 

   가) 선정대상: 본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나) 선정방법: 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다) 참여방법: 운영지원팀으로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4) 운영 기간: 20224~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시까지

 다. 근로자 위원 선출
  1) 선출 방법

   가)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3 근로자위원 선출 

   나) 온라인 전자 투·개표 진행

   다)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라. 노사협의회 구성
   1) 사용자위원(3)은 기관장이 위촉, 노사 동수로 협의회 구성

   2) 의장은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중 호선

   3)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마. 규정 제정 및 신고
   1)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의결(협의회의 위원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2) 규정 신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처리

   2)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고충처리위원 선임

    ** 고충사항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처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