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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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22-03-24 13:07 조회9,6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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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 신청서.pdf (20.2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4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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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회 모집 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합니다. 또한 원활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추진목적
가.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를 통한 상호협조로서 근로자복지증진과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나. 노사간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및 근로자의 직무몰입도, 직무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
2. 근거 법령
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설치)[제4조]
3. 노사협의회 추진개요
가. 설치단위: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1개소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나. 설치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다. 위원구성: 각 3명(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
라. 운영방법
1) 매 분기별 1회 개최
2)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마. 위원회 임무
1) 협의사항: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인사노무관리 제도개선, 임금 지불 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
개선, 그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고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관 재정 현황 등
4. 세부 추진 계획
가.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 위원회 구성
1) 설치준비위원회 역할
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초안 마련
나)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근로자 위원/사용자 위원 대상범위 및 인원수 확정
다)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수행
(* 설치준비위원회 위원의 경우 근로자/사용자 측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 불가)
나. 구성 방법
1) 사용자 준비위원: 2명(운영지원 사무원 및 부서별 팀장)
2) 근로자 준비위원: 2명(자발적 참여)
3) 근로자 준비위원 선정 및 참여방법
가) 선정대상: 본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나) 선정방법: 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다) 참여방법: 운영지원팀으로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4) 운영 기간: 2022년 4월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시까지
다. 근로자 위원 선출
1) 선출 방법
가)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3인 근로자위원 선출
나) 온라인 전자 투·개표 진행
다)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라. 노사협의회 구성
1) 사용자위원(3인)은 기관장이 위촉, 노사 동수로 협의회 구성
2) 의장은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중 호선
3)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마. 규정 제정 및 신고
1)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의결(협의회의 위원수,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2) 규정 신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1) 근로자의 고충 청취 및 처리
2)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고충처리위원 선임
** 고충사항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처리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