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 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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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18-10-22 17:22 조회12,09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력서양식_보조인력.hwp (39.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8-10-22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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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사)굿하트는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7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1개의 전문사례관리센터 운영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서울형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센터 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개소,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등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Community Care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채용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18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을 구인하는 것입니다.
Ⅰ. 채용개요
1. 접수기간 : 2018.10.22.(월) ~ 2018.10.29(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채용부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2개월)
3. 채용형태 : 시간제 일자리(실 근무 월 85시간, 4대보험 가입)
4. 근무기간 : 2018.11.01. ~ 2018.12.31 (2개월)
5. 급 여 : 월 85만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6. 채용인원 : 4 명
Ⅱ. 지원자격
1. 신체 건강한자로 만 64세 이하인자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업무 관련 경력자 우대
3. 전산 활용 가능자 우대
4. 관할지역(서울 강남구) 거주자 우대
Ⅲ. 근무여건
1. 업무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
2. 급 여 : 월 85만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발령일자 : 2018.11.01
Ⅵ. 응시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준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파일명은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지원자명)'으로 작성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범죄경력조회서 1부
5. 전염병 여부 포함된 건강검진확인서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Ⅵ. 접수 및 진행
1.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gnsenior2009@naver.com)
2. 면접일정: 2018.10.31.(서류 합격자 10.29까지 개별연락)
3. 합격발표: 2018.10.31.(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및 합격발표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및 결격사유발생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02-557-8091)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