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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긴급)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 채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작성일18-10-22 17:22 조회1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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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굿하트는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1개의 전문사례관리센터 운영과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서울형데이케어(주간보호센터)센터 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개소,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등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Community Care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회 채용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의 2018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을 구인하는 것입니다.

 

 

. 채용개요

  

1. 접수기간 : 2018.10.22.(월) 2018.10.29(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2. 채용부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기간제 근로자 2개월)

3. 채용형태 : 시간제 일자리(실 근무 월 85시간, 4대보험 가입) 

4. 근무기간 : 2018.11.01. ~ 2018.12.31 (2개월)

5. 급        여 :​ 월 85만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6. 채용인원 : 4

 

 

. 지원자격

1. 신체 건강한자로 만 64세 이하인자

2.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업무 관련 경력자 우대

3. 전산 활용 가능자 우대

4. 관할지역(서울 강남구) 거주자 우대

 

 

. 근무여건

  

1. 업무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

2. 급 여 : 85만원((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3. 발령일자 : 2018.11.01

 

 

. 응시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Ⅴ. 준비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2. 개인정보 동의서 1(첨부양식 사용)

* 파일명은 '노인돌봄기본사업 보조인력(지원자명)'으로 작성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범죄경력조회서 1부

5. 전염병 여부 포함된 건강검진확인서​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 및 진행

 

1.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gnsenior2009@naver.com)

2. 면접일정: 2018.10.31.(서류 합격자 10.29까지 개별연락)

3. 합격발표: 2018.10.31.(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및 합격발표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및 결격사유발생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공고 후 시행 예정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02-557-8091)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