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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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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가 학대예방 및 대응 절차를 숙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01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02노인학대의 유형
  •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⑥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03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 ①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②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
  • ③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⑤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⑥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04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05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① 노인학대 신고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전화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
    -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한 신고
    - 관할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신고
  • ② 노인학대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학대사례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06노인학대 사례 발생 시 대응 및 처리 절차
  •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 발견 사실 신고
  • ② 피해 노인의 신변 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 ③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조사 실시 및 관할 시군구 보고
  • ④ 시군구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호 조치 계획에 적극 협조
  • ⑤ 가해자가 종사자일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내부 징계, 형사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