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모든 어르신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실천합니다.
01노인인권헌장
우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노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모든 노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종교, 문화, 여가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노인은 불편 사항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02인권보호지침
이용자의 권리 보호 - 이용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 존칭을 사용하며 예의를 갖추어 응대합니다.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인권침해 예방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신체적 폭력 또는 체벌
- 폭언, 모욕, 협박 등 정서적 학대
- 금품 갈취 및 경제적 착취
- 성희롱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무단 공개
-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준수사항 - 모든 이용자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인권침해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03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또는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기관 고충(인권)상담 창구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 긴급 상황: 112
04실천 다짐
우리 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존엄하고 안전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