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찾을께요 횟수무제한라이선싱은 상표·상징·로고 등의 상표권자인 라이선서(licensor)가 상표사용권자인 라이선시(licensee)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상표·상징·로고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관계를 말한다. 최근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스포츠 팀, 선수, 리그를 상징하는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는 스포츠 조직이나 선수에 대한 인지도와 동질감 및 충성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스포츠 포로모션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의 성실한 수행, 상표 사용의 독점성과 이익보장, 그리고 인구밀도와 주목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라이선싱 상품에 대한 주도면밀한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사랑 48키로칠곡군 동해시출장샵